미국의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서
국민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려는 일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.
현 오바마 정부가 기업주들에게 자신의 신앙이나 양심에 상관없이 교회의( 특히 천주교회) 가르침에 위배되는
보험(HHS Mandat 참조) 을 강제로 이행하라고 압박하기 때문에 그 해당 기업주들이 보호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
이해됩니다.
그런데,
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
과연
사람의 양심을 법으로 강요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.
전에 왕이 곧 법이었던 봉건사회도 아닌 자유국가에서 벌건 대낮에 어째서 사람의 기본양심을 강제로 저버리라는
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게 됩니다.
왜 ?
정부가 개인에게,
” 너의 양심이 어떻게 너에게 하라고 하던간에…”
” 너의 교회가 너에게 어떻게 가르쳤던 간에 …”
우리가 하라는대로 하란 말이야. 그렇지 않으면 재미 없을줄 알아. 각오 해 !
이렇게 하려고 하는지요.
어런 일은 공산, 독재의 세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?
양심.
창조주, 하느님으로 받은 고유의 은총이며 그것은 법 이전의 문제일 것입니다.
그 자연법이 위협받고 있는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들 신앙인은 어느때보다도 더 어려운 삶을 이어간다 싶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