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HS mandate 법

우리가 이미 뉴스등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

미국의 현행정부는 소위 연방건강보건국강제규정(HHS mandate)라고 번역되는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.

 

그 내용의 핵심적 요소는 모든 교회나 비영리자선단체, 그 외곽조직을 포함하는 영리기업체 고용주들은 그들의 고용인들을 위해

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라는 것인데 그 보험은 고용인들이 필요하면 무료로 피임기구나 피임약들을 얻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.

 

그런데

 이 피임기구나 약품들이 미혼모나 주부들이 남용하면 성적 문란행위의 확산은 물론 그로 인한 불법낙태등 이루 예측할 수 없을

청소년들의 불의나 타락으로 이어질 위험의 소지가 많은 악법입니다.

 

그리고

무엇보다 불법적 피임이나 낙태등 우리 교회의 가르침의 기본을 파괴하며 사회질서가 무너지게될 것입니다.

 

현행정부와 그 수장인 오바마내통령은 그 정체가 과연 누구를 위해여 일하는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여겨집니다.

 

출마했을 때 공약으로 낙태합법화를 내 걸더니 당선되자마자 실행하였고

동성애혼인도 적극 지지하고 있지요.

 

모든 사회악을 대변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.

 

우리 천주교회는 물론 공식적으로 이들 법에 반대하며 항거하고 있습니다.

 

우리는 각별히 염두에 두어 가정에서 또 주변에서  이의 예방을 위해 기도와 캠페인을 시도해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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